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고용보험기금 급여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고용보험기금 급여를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