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15일 확대와 지원대상 조정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는 데 맞추어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 첫 5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로 한정하던 방식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제안 이유
배우자의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고 더 많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