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 이내에서 36일로 연장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남성의 육아 참여와 반복적ㆍ장기적 난임치료를 지원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