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203572]이용우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삭제
[2205727]안호영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유산·조산 위험 임신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허용
[2205938]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점 출산예정일 30일 전으로 확대
[2206198]김형동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확대와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허용
[2212689]박해철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배우자 임신 중 건강위험 시 육아휴직 허용과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 축소
[2212738]박해철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 정비와 30일 통보 의무
[2214851]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출산 전 배우자 휴가·육아휴직 확대
[2216790]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