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임신 중 건강위험 시 육아휴직 허용과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 축소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허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제안 이유
유산 등 위험이 있는 태아와 산모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