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8 | 0 | 0 | 13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9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나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출산 전 배우자 휴가·육아휴직 확대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한다.
유산·사산 또는 임신 중 건강 위험 상황에서 배우자와 태아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47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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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9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