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신한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배우자 임신기간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법이 부여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허용한다.
제안 이유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를 출산 전에도 돌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