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기 수급권자 직권 급여신청 확대 및 주거급여 관리비 지원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수급권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가 추가되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
제안 이유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에 놓인 수급권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직권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급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