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기 수급권자 기초생활급여 직권 신청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 동의 없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수급권자 발굴ㆍ지원 또는 수급자 자활을 위해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본인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위기 수급권자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