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초생활보장 급여 직권 신청 확대와 급여관리자 지정
세부 변경 사항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해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수급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