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광고영화 상영등급분류 면제 및 영화발전기금 용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사업 지원이 추가된다.
방송법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등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청소년 보호나 제재조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음악영상물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이 삭제되고, 음악산업진흥법의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직무 규정이 정비된다.
제안 이유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정비하고, 방송 심의를 거친 광고영화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확대해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