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를 음악산업진흥법으로 이관
세부 변경 사항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자 등이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대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제안 이유
음원 발매와 동시에 빠르게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의 특성상 사전 등급분류가 유통 지연과 국내외 서비스제공자 간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