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광고와 동일한 방송광고영화 등급분류 제외와 예외 심의
세부 변경 사항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한 방송광고영화는 원칙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상영등급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광고영화는 예외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다.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해 만든 방송광고영화도 예외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이미 방송법상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