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형사사법체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발달장애인 조사 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이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과정에도 적용되고, 전담검사 규정이 공소청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변경된다.
제안 이유
보호자의 질병·입원·사고 등으로 돌봄이 중단될 경우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긴급돌봄 체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