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법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