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지휘 관련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정보저장매체에 남은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 문구가 삭제되고 '검사(군검사 포함)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포함)'으로 정비된다.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피의자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이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고 사후 지휘 단서가 삭제되며 조문 제목이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변경된다.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이 '점검'으로 바뀌고 명하는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된다.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가 사건 송치를 명하던 규정이 해당 군 수사기관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제안 이유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