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미활용 군용지를 계속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처분 전 제거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
미활용 군용지의 제거ㆍ개량에 든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협조와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 근거를 마련한다.
미활용 군용지 공익사업 활용과 관련해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