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의견 제출·교환 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그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제안 이유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발생한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