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무원 직무정보 이용 또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친족 은닉ㆍ증거인멸 특례 배제
세부 변경 사항
친족이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 관련 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의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친족의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부적절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