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기능 조정과 수산데이터베이스 연계
세부 변경 사항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한다.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된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다.
현행법상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