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산데이터베이스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세부 변경 사항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 자료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한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제안 이유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