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와 중복 과태료 정비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 자료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수산업법 위반으로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를 폐지해 같은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게 한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에 맞춰 수산업법상 자료 활용,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