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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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0 | 2 | 11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4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신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제품별 상세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용어정비를 통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별 조항(제19조)의 ‘폐기물’ 정의 규정을 총칙으로 이전하여 ‘폐기물’로 약칭 정의함(안 제2조 및 제19조). 나.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안 제16조의4). 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대형 전기·전자제품 무상 회수 범위 조정과 미래폐자원 거점 확대
전기·전자제품 판매자가 포장재와 폐제품을 무상 회수해야 하는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센터가 취급하는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운영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별 조항에 있던 ‘폐기물’ 정의를 총칙으로 옮겨 법 전체에서 약칭으로 쓰도록 정비한다.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줄이고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체계와 전문인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8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4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