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954 · 발의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제품을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설치와 동시에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며, 50개 품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회수 의무 적용 품목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에 따라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도 무상 회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5항 후단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전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대상 대형제품 한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의 무상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한다.
무상 회수 대상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 포장재에 관한 경우로 제한된다.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까지 무상 회수 의무가 확대될 경우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95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