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 주체와 취급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업무를 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하는 폐기물 범위에 건설기계 등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등이 추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 앞으로 증가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