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5 | 0 | 1 | 12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46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위탁운영기관 확대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해 국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꾼다.
공영항로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섬 주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높이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82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4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