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또한, 위탁선사가 비용을 과소 책정하여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다 보니 안전ㆍ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의 교통불편 해소대책과 공영항로제 도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섬 주민의 해상교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한다.
섬 주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높이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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