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조항로의 공영항로 전환과 공공기관 위탁 운영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운항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공영항로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생기면 해당 항로의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공백을 막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뿐 아니라 공영항로운영기관에도 여객선 운항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으로 해당 항로에 운항명령을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을 명할 수 있게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연안여객선의 영세성, 노후화, 경영악화와 선원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섬 지역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