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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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0 | 0 | 10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3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 확대와 납본 조정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과 디지털 학위논문 등으로 확대한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않거나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기관 등의 납본 협조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다.
납본 보상금 환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디지털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 납본에 따른 보상금 지출·보존 공간 부족 우려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4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3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