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확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상에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뿐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전자출판물,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이 포함된다.
온라인자료 납본 협조 의무가 명확해진다.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ㆍ웹소설, 디지털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 온라인자료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