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8 | 0 | 0 | 6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2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 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비대면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지원 근거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규정에서 보호 대상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해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한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교원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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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2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