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6345 · 발의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ㆍ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아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 치유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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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34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