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7712 · 발의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정도로 과도한 경우 교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또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으로 인해 학생, 보호자 등이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야 비로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교원은 해당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ㆍ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10항).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일회성 과도한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포함과 피해교원 이의제기 절차 신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일회적·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반복 민원 요건 때문에 피해교원 보호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교원의 실질적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771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