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5 | 3 | 4 | 8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0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세제특례와 온누리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존 한도와 별도로 해당 과세연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둔다.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 참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61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0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