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 구성도 도ㆍ소매, 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한다.
소상공인의 취약한 경영환경과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