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추가
기업이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 상당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