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3자의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인정
세부 변경 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청의 후속 처분을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익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규정을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판단에 반영한다.
제안 이유
거부처분 취소재결 등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