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1 | 5 | 3 | 11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99 · 발의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통상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다. 주채권은행이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지원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3제4항 신설).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8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사업재편 권고·금융평가 유예와 대기업 자금지원 특례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며, 그 업종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사전에 공개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 우려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6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9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