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033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됨.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업재편 자금지원 허용과 금융평가 유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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