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666 · 발의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사업재편 기업 특례 확대와 자금·전기요금 지원 근거 마련
기업 사업재편에 적용되는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사업재편 기업의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한다.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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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66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