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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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0 | 0 | 8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88 · 발의
1. 대안의 제안이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다가 그 미청구·미신청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스토킹행위의 동기·경위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령·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13 및 제17조의14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과 국선보조인·조사관 제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했으나 미청구·미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고, 법원은 조사관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 심문이나 행위 동기·경위 등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명령·요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정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55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8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