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2616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여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다.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라.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설과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 허용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을 때 결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잠정조치 청구 절차와 효력 상실 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261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