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는 각 3개월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해진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연장, 종류변경, 통지의무, 효력상실 요건을 정하고, 관련 결정이나 기각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피해자·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