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99 | 0 | 1 | 9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8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외국대학 교원 겸직 특례와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 분할 명시
외국대학 교원은 현행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으면 국내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한다.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 초빙 수요가 늘고,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 기준의 시·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포 — 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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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88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