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임용 시 겸직 허용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되는 사람은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한다.
외국대학 교원 겸직 관련 절차와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에 유치해 첨단분야와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