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임용 시 외국대학 겸직 허용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대학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된 사람은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외국대학 교원의 겸직 허가와 관련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외국대학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