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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96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며,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중요정책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8조). 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며,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 라. 투표구 관련 규정에서 인용 법률명을 종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정비하고,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는 한편,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유형별로 국민투표일 공고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함.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함. 마.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투표인명부 및 관련 각종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는 한편, 투표인명부 사본의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의 이용 목적을 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바.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공보 작성 등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 사. 국민투표운동의 개념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2조부터 제37조). 아. 개표 개시시점을 공직선거와 같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개표 대상에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함을 포함하는 한편, 개표절차 전반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9조). 자.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되도록 하면서, ‘투표권자’의 범위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차. 재외국민투표 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62조). 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4조). 타. 국민투표 무효소송에 있어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소송절차를 보완함(안 제75조부터 제79조). 파.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3조). 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84조부터 제11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국민투표권 18세 하향·재외국민 투표 보장 및 사전투표 도입
재외투표인명부가 신설되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보장되고,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와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공직선거법 준용을 통해 국민투표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가 국민투표에 도입되고,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규정된다.
국민투표운동이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허용되고,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국민투표공보 작성·발송과 점자형 공보가 의무화된다.
중요정책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고,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한다. 헌법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의 동시실시 특례가 마련되고, 무효소송 제소요건 강화, 재투표 규정,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각종 범죄·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4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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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96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