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민투표법상 장애인 비하 용어의 순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투표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서 '맹인', '불구', '원조' 등의 표현이 공직선거법과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됩니다.
법문에 사용된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용어가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어 순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