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장의2).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7조). 주요내용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안 제7조). 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함(안 제14조). 다. 국민투표 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준용함(제48조의2 신설). 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확대와 투표연령 18세 하향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과 같은 18세로 낮춘다.
국민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재외국민에게 국내거소신고를 요구하던 요건을 삭제한다.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다.
국민투표에서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투표 운동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도록 한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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