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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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0 | 1 | 13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6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학교 내외부 CCTV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 의무 포함
학교장이 시행해야 하는 학생 안전조치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필수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항을 포함한다.
교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학교장이 시행해야 하는 학생 안전조치에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 내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공포 — 2142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64 · 발의